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231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임대보증금 190,000,000원, 임대기간 2016. 8. 16.부터 2018.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종료 후 갱신 또는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