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납품 사기를 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2015고단4711』 부분의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