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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3: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고인 일행 2명 및 피해자 E(여, 28세)를 포함한 여성 도우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