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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0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선이자로 10만원을 떼고 4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이 40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