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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고단3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17:57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1호 선 C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인 ‘ 마카롱 캠’ 을 실행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 경부터 2020.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 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 마카롱 캡’ 어 플 리 케이 션 사진, 피의자 A 체포장소 사진, 범행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기 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4, 5 기 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의 치마 부위 속에 드러난 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