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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9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G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H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B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주택에 관한 B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B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고, G으로부터 이를 실제로 매수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실권리자인데,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2005년 무렵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던 까닭에 위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압류가 들어 올 것이 염려되어 B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고민하던 중 지인(知人)의 소개로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택을 자신에게 넘기면 토지주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명의를 넘겨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아닌 B 앞으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었다는 취지인 점, ④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1. 4. 22.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