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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구합502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4년)이 있는 자로서 2016. 10. 11. 08:16경 강릉시 B부터 강릉시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3회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2.부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4,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불과 0.003% 초과하는 0.053%이어서 주취 정도가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직업이 정비사여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생계유지에 타격을 입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운전 전날 막걸리를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잔 뒤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