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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나3148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