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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7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년 초반경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서울 광진구 B에서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5. 9.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고발장), 동 대장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