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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단2210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272,268원 및 그 중 88,395,342원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18. 7.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