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욕설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는 D단체 서구 지회장, 피고인 B은 서구지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4. 11: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노인복지관 5층 강당에 회원 약 6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77세)이 A 회장의 임기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야 이 새끼야, 너는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것이 참석하였으니 빨리 나가라, 고소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야 더러운 인간아,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이 회의 장소에 와서 소란 피우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모욕적 표현 피고인 A : “이 놈이 미친놈이가, 이 놈을 끌어내라”, “대의원 자격도 없는 놈이 여기와서 왜 행패를 부리느냐”, 피고인 B : “당신 여기에 대의원 자격도 없는데, 무슨 엉터리 발언을 하고 있느냐, 당장 나가주시오”, "당신 계속 미친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