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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7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G 한의원)

가.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G 한의원’ 의 원무부장으로서,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진료 확인서 발급 및 환자 응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위 한의원에서 환자인 I이 2013. 2. 5.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3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위 I의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3. 5. 경 8,750,090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한의원의 환자 29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환자들의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29,318,1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환자들 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위 한의원에서 환자인 I이 위 한의원에서 2013. 2. 5.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3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