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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2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2:26 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쪽 이중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낸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든 손을 위 주거지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촬영한 신체 부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촬영 신체 부위,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