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오이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약 5km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낙안중학교 앞 도로를 낙안중학교 쪽에서 낙안읍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코란도 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사본 1부 및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