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4 2016고합58

기차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기차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21. 22:00경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 179호 열차 11호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객실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떠들었고, 이를 참다못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은 피고인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욕설을 하였고, 결국 위 열차가 신경주역에 도착할 무렵 같은 객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피고인 A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22. 00:05경 위 열차가 경주시에 있는 신경주역에 도착하자, 승무원에게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지 않으면 열차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열차 11호차 객실이 있는 승강장 아래 선로로 들어가 선로 위에 드러누웠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를 따라 선로로 들어가 선로 위에 드러누웠다.

피고인들은 2016. 4. 22. 00:07경 출발 예정이었던 위 열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0:38경에 이르러서야 출발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위 열차의 후속 열차인 부산행 KTX 181호 열차 역시 그 여파로 약 11분간 지연 운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00:10경 경주시에 있는 신경주역에서 위와 같이 선로에 들어가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 D(42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B의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