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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4:23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방주교회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복역 방향에서 상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풍덕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