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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나2029508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 사업자이고, 원고는 1987. 1. 1.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2012. 12. 28.부터 D까지 피고의 보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고의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일반직 1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F은 2012. 11. 24. 피고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4. 6. 11. 해임된 사람이다.

나. 세월호 침몰 사고가 2014. 4. 16. 발생하고 그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이던 E 당시 피고의 보도국장이던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와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지자 원고의 발언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져갔다.

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은 2014. 5. 8. 22:00경 피고를 항의 방문하여 본관 앞에서 원고의 사퇴와 피고의 사장 F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고, D 새벽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라.

F, 원고 등은 D 새벽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원고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태를 원고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런데 F은 기자회견 직전인 같은 날 13:25경 원고를 불러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였다.

-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온 F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마. 원고는 D 14:00경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관련 발언을 해명하다가 회견 말미에 이르러 보도국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F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하는 등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하 “제1발언”이라 한다). 바. F은 D 15:00경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