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05 2018재나52

종중결의 등 무효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2014. 1. 7.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83호로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2013. 7. 25.자 임대차계약과 피고의 2011. 6. 28.자 총회에서 D를 대표자로 변경한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2011. 6. 28.자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나1295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다시 피고의 2011. 6. 1.자 총회에서 D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와 2014. 9. 21.자 총회에서 위 2011. 6. 1.자 결의를 추인한 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28. ‘원고들의 소 일부 취하와 청구 추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5. 4. 재심대상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015. 5. 11. 대법원 2015다3134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7. 12.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8. 12. 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어떠한 단체가 고유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