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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03.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송원대 방면에서 송암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어서 회전하던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다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8,138,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