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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414 판결

[횡령,배임,사기,무고][공1990.10.1.(881),1980]

판시사항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수탁자와 공모하여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나]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소유자측으로부터 채무변제공탁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본등기 경료와 동시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나]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A외 1인

상고인

피고인 B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 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주시 D, 대지258평방미터는 국가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그중 182분의 102지분의 등기부상명의수탁자인 공소외 E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를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접수시켜 위 B를 무고하였고, 담보목적으로 피고인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F의 부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 F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공소외 H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재산상이득을 취하고 G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각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에 관하여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데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호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