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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7가단1096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인터넷 쇼핑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8. 2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또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5. 11. 2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5. 13.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2억원 중 7,500만원을 피고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4,200만원을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였으며, 위 4,200만원 중 2014. 5. 28. 1,000만원, 2014. 6. 1. 2,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피고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6. 13.부터 2014. 12. 12.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3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015. 1. 15.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4. 5. 13. 피고 B에게 2억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한다)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를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 5. 13. 피고 B에게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14. 6.부터 2014. 12.까지 매월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300만원씩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2015. 1. 15.에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