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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9 2017고단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25. 20:0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 천로 75번 길 32에 있는 민주 노총 건설 지회 사무실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한산면 지현 리 충절로에 있는 돼지 고개 고갯마루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0:00 경 위 돼지 고개 고갯마루 근처 도로를 광 암 삼거리 방면에서 지현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