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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8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던 피해자 C교회의 재정부장으로서 교회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교회와 학교법인 학원 사이의 민사소송에 대한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위 법인으로부터 피해자 교회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9.경 15,000,000원, 2012. 4. 2.경 10,000,000원, 2012. 4. 16.경 20,000,000원, 2012. 5. 21.경 20,000,000원, 2012. 6. 19.경 20,000,000원, 2012. 6. 29.경 10,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사업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내역 정리, 명의변경 서류, 은행거래신청서, 고유번호증,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금액의 60% 이상은 변제하였고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헌신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