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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69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27,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이후 36개월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7,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과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27,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각각 마쳐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대출금인 5,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대출금인 2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액계산내역, 연체상황, 대출신청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효성캐피탈에서 작성한 고객과 접촉내용 등, 입금현황,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