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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단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3: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이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목격자로 진술을 하였는지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