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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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1. 30. D은행(현재 사명 E 주식회사, 이하 ‘E은행’이라 한다)채권으로부터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2회에 걸쳐 “거래기간 연기 추가약정”을 하여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그 상환을 연체를 하였다.
나. 이후 E은행 2003. 10. 24. 은 위 대출금 채권(원금 5,265,258원)을 F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8. 7. 15. “피고는원고에게5,265,258원 및이에대하여2003. 10. 25.부터2008. 7. 15.까지는연17%의,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20%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8가소39642), 위 판결이 2008. 8.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한 대출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금 5,265,2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연체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제1판결 선고일인 2008. 7. 15.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