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9.경 대전 대덕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 D(여, 21세)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경 대전 대덕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의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등록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나체사진 및 채팅내용), 수사보고 - 반포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자료 - 동영상 2건), 수사보고(추가 사진 반포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 및 페이스북, 카톡 캡쳐자료, 전체일람표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별 촬영물 첨부)
1. 나체사진 및 채팅내용, 각 피해자 나체사진, 동영상 첨부, 피의자 전화기 저장된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