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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3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정밀부품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의 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직원인 C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 26.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5. 1. 23.부터 같은 달 26. 두 차례에 걸쳐 C의 계좌로 입금한 3억 원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다.

나. 피고는 위 돈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변제기를 2015. 2. 28.로 기재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갑 제1호증은 현금보관증 사본이다. 원고는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원본을 가져가고 원고에게는 사본만 주어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2.경 원고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계제작(파쇄기, 분쇄기)을 도급주었다.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와 원고는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거래실적 및 은행 잔고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송금하면, 원고가 위 돈 중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을 즉시 피고에게 다시 송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