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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7가합9913

증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선정자 E은 1990. 3.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1998. 4. 10. 수원지방법원(97드13212)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199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4. 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A와 선정자 E의 아들이다.

다. G과 선정자 D은 선정자 E의 부모이고, 선정자 F은 선정자 E의 남동생이며, 피고는 그 여동생이다. 라.

G(H생)은 2016년 초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는 이혼 이후로도 시아버지인 G과 자주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펴 왔고, G은 원고 A에게 선정자들과 피고로부터 억압을 받아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러던 중 G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 자신을 잘 보살펴 주고 마음씨가 고운 원고 A에게 2억 원을, 집안의 장손인 원고 B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해왔고, 2015. 2. 26.과 2015. 5. 25. 및 2015. 10. 7.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약속증서(이하 ‘이 사건 각 약속증서’라 한다

)를 각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G은 위 증여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따라서 그 상속인인 선정자들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위 증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A가 G과 잠시 교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G은 원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약속증서는 원고들이 위조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 2,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6호증(이 사건 각 약속증서)은 그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