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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누73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당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당초 감정서에서 ‘더 협착되어 보임’이라는 의견은 제4요추의 골절로 방출된 골편이 척추강 내로 돌출되어 유합되면서, 후관절의 비후와 인대의 비후에 의한 척추관 협착이 더 가속화되었다는 의미이지요 : ‘더 협착되어 보임’이란 의미는 돌출되어 유합된 골편이 후관절의 비후와 인대의 비후에 의한 척추관 협착을 더 가속화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골편이 유합되어 본래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 후관절 비후와 인대의 비후가 발생되어 척추관이 더 좁아졌다는 의미임 - 제4요추의 방출성 골절과 그로 인한 골편의 유합 소견이 제4-5요추간 협착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제4-5요추간 협착증의 진행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가요 : 골편의 유합이 척추관의 일부를 차지하여 좁게 만든 상황이고, 여기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협착이 더 진행한 것임. 즉 퇴행성 변화의 촉발, 악화 요인이 골편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협착증의 한 부분을 유합된 골편이 차지한다고 판단한 것임“ ② 제6면 제9행의 “원고가 별다른 증상 없이 상당한 기간을 생활한 점”을"원고가 1차 재해사고를 당한 후 골편의 유합이 이루어진 이후 20여 년간 협착증 증상 없이 생활한 점, 당심에서의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