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10월, 피고인 E: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으로 또는 속칭 대출 브로커인 H에게 위 임차인들을 소개해 주는 자로 가담하였는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의 절반에 그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1,500만 원을 취득하였으나 동거하였던
I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1,2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의 경우 보험 가입 수당 등 간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의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