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가단105448

배당이의

주문

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D(중복)]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3.28.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