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피해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피해 교회 및 목사들에게 추궁항의고소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회 목사에게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돌이나 술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회 관리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형태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러 범행의 위험성 및 지속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끼친 해악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인 피고인의 피해망상, 우울증 등이 아직까지 치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치료감호 청구기각의 부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