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집17(2)민,348]
계금채무의 변제 소멸주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원판결이 인정한 채권자단의 조직의 목적과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려보고 원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채권까지 이 채권자단에 신고한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따져보지 아니하고는 원고가 소위 빚잔치로 인하여 채권자단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무가 변제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김순득
이정자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3. 11. 선고 68나5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는 적법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2.24(원판결에 1865는 오기로 보임) 피고가 소외인과 공동 계주가 된 본건 계에 원고가 마지막 순번인 20번에가입하고 피고와 소외인의 양명이 공동으로 위계가 끝나는 1966.9.24 위계금 228만을 지급한다는 확약하에 소정의 할부금을 내고 위 계는 소정의 기일에 종료되어 원고에게 위 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소외인은 위계금 지급의 공동채무자로서 그 채무액을 균등 분담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금 1,14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계의 종료후 소외인의 양해하에 이를 원고에게 양도 함으로써피고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계금채무는 소멸하였고 아니면 원고는 그경 소외인의 채권자들이 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직한 채권자단에 위 계금 채권을 신고하여 그 변제를 받음으로써 위 계금은 청산이 되고 그때 전부 청산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채권포기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인 조일수의 증언에 원심 및 제1심 검증결과를 보태어보면 위 계가 종료한 후 소외인이 채무초과로 속칭 빚잔치를 하게되었을 때에 조직된 그 채권자단에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건 채권까지 합한 금 228만 원과 그외 채권금 4,988,000원 합계금 7,268,000원의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비률에 따라 금 798,610원의 변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 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에 위 김양일의 증언 및 각 검증결과에 나타난 그 관계 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계금 채무가 위 채권신고의 결과 청산이 되거나 원고가 그시 미청산분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위 채권자단의 조직의 목적과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려보고 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본건 채권까지 위 채권자단에 신고한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따져 보지아니하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받은 사실 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이유의 설시없이 위계의 계금이피고와 소외인의 공동채무이고 위의 채권자단에 피고의 본건 채무까지 신고가 되어 그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본건 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