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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49 판결

[계금][집17(2)민,348]

판시사항

계금채무의 변제 소멸주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판결이 인정한 채권자단의 조직의 목적과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려보고 원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채권까지 이 채권자단에 신고한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따져보지 아니하고는 원고가 소위 빚잔치로 인하여 채권자단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무가 변제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순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정자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적법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2.24(원판결에 1865는 오기로 보임) 피고가 소외인과 공동 계주가 된 본건 계에 원고가 마지막 순번인 20번에가입하고 피고와 소외인의 양명이 공동으로 위계가 끝나는 1966.9.24 위계금 228만을 지급한다는 확약하에 소정의 할부금을 내고 위 계는 소정의 기일에 종료되어 원고에게 위 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소외인은 위계금 지급의 공동채무자로서 그 채무액을 균등 분담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금 1,14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계의 종료후 소외인의 양해하에 이를 원고에게 양도 함으로써피고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계금채무는 소멸하였고 아니면 원고는 그경 소외인의 채권자들이 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직한 채권자단에 위 계금 채권을 신고하여 그 변제를 받음으로써 위 계금은 청산이 되고 그때 전부 청산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채권포기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인 조일수의 증언에 원심 및 제1심 검증결과를 보태어보면 위 계가 종료한 후 소외인이 채무초과로 속칭 빚잔치를 하게되었을 때에 조직된 그 채권자단에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건 채권까지 합한 금 228만 원과 그외 채권금 4,988,000원 합계금 7,268,000원의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비률에 따라 금 798,610원의 변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 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에 위 김양일의 증언 및 각 검증결과에 나타난 그 관계 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계금 채무가 위 채권신고의 결과 청산이 되거나 원고가 그시 미청산분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위 채권자단의 조직의 목적과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려보고 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본건 채권까지 위 채권자단에 신고한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따져 보지아니하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받은 사실 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이유의 설시없이 위계의 계금이피고와 소외인의 공동채무이고 위의 채권자단에 피고의 본건 채무까지 신고가 되어 그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본건 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