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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나20026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청구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약정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청구들을 예비적 병합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으로 보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들의 소송물이 다른 이상 이를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1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성두산업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약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성두산업의 2009. 8. 18.자 공사대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아닌 성두산업에게 기성고 공사대금 602,8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성고 공사대금 중 302,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11조 제2항에는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바, 피고는 성두산업의 청구에 따라 성두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