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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4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2:30경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항대교 수변공원 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11, 14, 15 각 기재와 같이 2012. 11. 중순 22:30경부터 2013. 12. 초순 00:00경까지 11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하순 23:00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애니콜 폴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 각 기재와 같이 2013. 3. 하순 23:00경부터 2013. 11. 하순 00:00경까지 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3:00경 부산시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지폐 12위안, 필리핀지폐 27페소, 인도지폐 100루피스, 예멘지폐 10리알스, 액면 100원권 구지폐 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784』

1. 2013.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23: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인력사무실’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기거하는 방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옆 바닥에 있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말경 13:00경, 부산 영도구 G 1층 피해자 I가 관리하는 ‘H 인력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