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783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서 섬유원단을 구입해 국내에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체인 E를 운영하는 D, F를 소개받아, 2010. 11. 9.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F, D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변제기는 2011. 11.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6. E를 대신하여 일본기업에 442.827¥ 및 660.240¥을 지급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원단 대금을 대신 결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4.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3,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F, D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며, 변제기는 2011. 1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그러나 F와 D이 위 변제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F와 D은 원고에게 E 직원인 ‘G실장’이 자산가라고 소개하면서, 2012. 6. 27.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 매월 60만 원, 변제기 2012. 12. 10., 채무자를 F, 연대보증인을 D, C로 하는 금전차용증서(이하 ‘2012. 6. 27.자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위 C가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H 및 I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취득세 영수증 등을 건네주었다. 2012. 9. 11.에는 3,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도 이자 매월 40만 원, 변제기 2012. 10. 20., 채무자 D, 연대보증인 C로 하는 금전차용증서(이하 ‘2012. 9. 11.자 금전차용증서’라 하고, 2012. 6. 27.자 금전차용증서와 함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칭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E의 경리부 실장으로서,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의 동생인 C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