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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교포이고, C으로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중국에서 거래처 확보, 현지조사 등의 일을 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2.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H의 대표를 잘 알고 있으니 H에 무연탄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베트남과 중국은 적성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무연탄을 통관하려면 세관의 도움이 필요 하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세관에 로비를 하여 무연탄을 통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29,930,2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카자흐 스탄에 있는 유전 사업권을 중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7. 1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 팩 회장을 잘 알고 있다, 그 회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수백억 원을 투자 하여 카자흐 스탄 유전 사업권을 양수하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 스탄으로 가서 유전을 직접 보고 현지조사를 해야 하니 경비를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