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29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5회의 동종전력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0: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5,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7번의 일시는 ‘2015. 2. 23.’로, 9번의 일시는 ‘2015. 3. 2.’로, 12번의 피해자는 ‘F, G‘으로, 합계는 ’32,715,000원‘으로 한다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2015. 12. 23.’, ‘2014. 3. 10’, ‘F, G’, ‘32,3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715,000원 공소장에는 ‘32,3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 합계액은 ‘32,715,000원’인바,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I, J, K, L, M, N, O, F, P, Q, R,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의 침입 장면 녹화된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 지문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