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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1 2019고정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갤럭시 S10E 2대를 11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물품대금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