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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7 2020나1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 10. 08:00경 제주시 문연로 6 도청 맞은편 인도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캔음료를 뿌려 폭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피고는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서, 2019. 3. 25. 원고의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불기소처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따라서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물이 ’피고의 불기소처분으로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원고가 2019. 1. 10. F에게 폭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혐의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