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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6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