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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056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피고 C은 175,000원, 피고 D는 14,19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 E에서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휘트니스클럽 영업팀장으로서 회원을 유치하면 매출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피고 C은 위 클럽 영업팀원으로서 회원을 유치하면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으며, 피고 D는 위 클럽 직원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클럽 회원을 유치한 것처럼 회원신청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회원 유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 B, C은 2015. 2. 24.경 위 클럽에서 클럽의 회원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 G, 생년월일 : H, 연락처 :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회원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 3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고 B 단독으로 또는 피고 B과 피고 C이 공모하거나 피고 B과 피고 D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신청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 B, C은 2015. 2. 24.경 위 클럽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회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 3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고 B 단독으로 또는 피고 B과 피고 C이 공모하거나 피고 B과 피고 D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신청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 B, C은 2015. 2. 24.경 사실은 G이 위 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회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