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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4622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30.부터, 피고 C는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