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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81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2. 13. D에게 의정부시 E 토지 일부 및 그 지상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36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피고별 각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피고 B 2,500,000원, 피고 C 1,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D의 동생 F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F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D은 전 임차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약정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경 D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D과 그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D, D의 남동생, 피고 B, 피고 B의 부(父) G은 2014. 봄 신곡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은 F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고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2통을 작성하였는데, 계약일을 2013. 2. 13.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마.

D은 2014. 7.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H에게 양도하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여 2014. 8. 9. H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기간 계약일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동일하게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