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00 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 E( 여, 34세) 은 그곳 1 차로에서 F 쉐보 레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군수 사령부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받고도 이미 2 차선에 주차된 다른 차량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지자 순간 1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직진 중인 스파크 승용차 옆에 지나치게 근접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 야, 이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도로에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아가고, 이를 꿈에 그린아파트 정문 앞에서 알아차리고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같은 동 소재 꿈에 그린 2 단지 아파트 208 동 옆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스파크 승용차 옆에 i30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경적을 1회 울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인근 207동 지하 주차장 내로 이동하여 모퉁이를 돌려고 하자 i30 승용 차 정면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차를 돌려 지하 주차장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계속 뒤쫓아가 피해자를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격하여 그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지도 및 사진 6장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