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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경 B을 만 나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람이다.

B은 2018. 8. 22. 19: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 과거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짐을 가지러 오는데 피고인이 괴롭힐까 봐 두렵다 ’라고 말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이에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은 2018. 8. 22. 19:1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B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 나 B의 집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짐을 챙기고 나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짐을 챙기지 아니하고 약 15분 동안 E에게 “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릴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오른쪽 팔목을 비틀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