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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01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D 을 폐업시켜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세 번째 단 락 제 3 행 중 “ 모든 자산을 양도한 뒤” 부분을 “ 유니트 1대, 컨테이너 (3 ×6) 1대, 컨테이너 (3 ×9) 1대, 용접기 1대, 산소절단기 1대, 약품 탱크 일체 1대, 에어컨 2대, 냉장고 1대, 컴퓨터 2대, 에어 펌프 1대, 현장 공구 일체( 이하 ‘ 이 사건 각 동산’ 이라 한다 )를 양도한 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증거기록 제 49 쪽에 있는 목록 기재 재산이 ㈜D 의 소유로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