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97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