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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나28158

부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이천시 소재 C중학교의 20대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계좌에서 퇴직 이후인 2013. 3. 5.부터 2015. 5. 26.까지 C중학교 교장숙소에 설치된 텔레비전의 위성방송 수신료 합계 352,566원이 자동이체되었다.

이는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C중학교 21대 교장으로 재직한 피고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5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C중학교의 교장 재직기간 동안 위 중학교의 교장숙소에 설치된 텔레비전의 위성방송 수신료를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기간 동안 위 위성방송 수신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위 수신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